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대선 공약의 일환인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 일정 비율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 정책과제 전달식에도 참석
… 고동진 의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으로 든든한 버팀목 될 터”
○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