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개의 시장, 한 개의 법으로..「디지털자산기본법」 에서 디지털자산 통합 규율
13일(화) 한국경제학회ㆍ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유형 분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제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연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무위와 여야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제도 이원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중되는 비효율로 귀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하여 입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령을 글로벌 ‘디지털자산 G2’ 수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정·정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준비자산 관리·공시, 발행인 자본·유동성 요건, AML·CFT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을 국제 기준과 정합성 있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 경쟁력 발전을 지체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기술적 쟁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혁신과 금융안정을 모두 충족하는 균형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전문가·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규율 아래에서 성장하도록 금융당국, 한국은행, 학계·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5.05.16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