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아동권리침해 구제절차 보장 위해 여‧야 초당적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 의원, “아동도 권리 침해 시 국제사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 선택의정서 비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존 비준된 2개의 선택의정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 절차를 보장을 위해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2가지 선택의정서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및 집단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 9월 24일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각각 비준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25년 4월 기준 53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당 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했다. 또한, 2023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같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여전히 비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기존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두 개의 선택의정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국제적 진정·구제절차가 보장되도록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권리 침해 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정부의 가입동의안에서 비준까지의 과정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5. 7.
발 의 자 : 김예지ㆍ박덕흠ㆍ최수진김소희ㆍ김선교ㆍ조경태이종배ㆍ최형두ㆍ김석기서미화ㆍ윤호중ㆍ김용태김영호ㆍ남인순ㆍ고민정소병훈ㆍ서천호ㆍ박주민서영석ㆍ이용선ㆍ우재준강경숙 (22인)
주 문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국제조약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의정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UN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 24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1년 11월 19일 채택되어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52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여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침해에 대한 진정·구제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UN 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가가 아동을 포함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정서임.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임.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 2004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1년 채택된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진정·구제조치를 보장하는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아동이 국내 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UN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조치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고, 2023년 진행된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도 우리나라에 비준을 권고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해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보장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