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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2년 얀장 통해 안정적 피해 구제 지속!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5년 5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피해자 구제 및 주거안정 단절 우려 커지던 상황
윤 의원, 현행법 유효기간 연장해 안정적인 피해자 구체대책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오늘 국회 통과 결실
윤 의원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 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단절로 발생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한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하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2년 한시법으로 시행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간 연장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과 구제방안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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