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해야"
30일(수) 박주민 의원 등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가계부채(1천927조원) 전년대비 42조원 증가…다중채무자는 458만명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하는 방안 제시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가압류 등 중지명령을 파산절차에 도입할 필요
채무자 주거비·생계비 별도 적용, 초단기개인회생제도 도입, 최고이자율 하향 등 제언
박 의원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 요구"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삭제하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한국사회는 가계부채 급증, 양극화 심화,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927조 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1조 8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9조 5천억원 늘어 전체 부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약 45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박 회장은 파산선고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격상실사유·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34개 법률에서 271개 직종에 대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한 사람의 취업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17일(목)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대상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아이돌봄 지원법」(아이돌보미),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수련시설 대표자) 등이다.
박 회장은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에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것 ▲채무자 주거비를 생계비와 별도로 구분해 적용할 것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초단기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것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10%대로 하향 조정할 것 ▲채무자대리인 자격을 확대하고 채무자에 대한 연락금지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늘릴 것 등을 제언했다.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 삭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간 공공정보로서 등록·관리되고 있다.
신 판사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거래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따라 획정된 채무를 1년 이상 변제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채권 추심 절차의 공정성 및 감독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이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권리, 구제방법,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에 대한 신고 채널을 채권 종류와 무관하게 통합하고, 감독 기구의 불법 추심업체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기존 법률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