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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윤한홍 의원 은 , 자유 무역지역 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
- 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한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및 공장의 분양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장기적인 시설 투자나 담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으나, 분양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과 자산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 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기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입주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해 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분양) 선언적 매각 규정을 보완, 분양 방법·가격 및 분양 후 관리방안 등 마련
ㅇ 분양방법(기존 입주기업: 수의계약/신규·확대 지정: 제한경쟁), 분양가격(감정평가) 등 신설
ㅇ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엄격한 관리제도 신설


입주계약 체결
입주자격(입주 적합 업종, 수출요건 충족 등)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해지
입주계약 미체결, 불법행위 등(계약해지) → 관리기관에 양도 → 공매 등
처분제한
모든 토지소유자(수분양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처분제한 의무 부여
정상지가상승
초과분 환수
토지취득 5년 후 감정평가 실시, 정상지가상승분 초과분의 50% 기부·재투자
노후 생산시설 개선 등 공장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은 공제하여 투자촉진 유도
처분제한 예외
경매·합병 등 타법에 따른 소유권 변경 인정하되 입주계약 체결 의무 부여
불법처분 시
부당이득 환수
처분제한기간 내 불법처분 시, 그로 인한 부당이득만큼 과징금 부과
관리권한 강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입주기업 대상 자료제출, 조사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

입주자격(입주 적합 업종, 수출요건 충족 등) 검토 후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해지
입주계약 미체결, 불법행위 등(계약해지) → 관리기관에 양도 → 공매 등
처분제한
모든 토지소유자(수분양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처분제한 의무 부여
정상지가상승
초과분 환수
토지취득 5년 후 감정평가 실시, 정상지가상승분 초과분의 50% 기부·재투자
노후 생산시설 개선 등 공장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은 공제하여 투자촉진 유도
처분제한 예외
경매·합병 등 타법에 따른 소유권 변경 인정하되 입주계약 체결 의무 부여
불법처분 시
부당이득 환수
처분제한기간 내 불법처분 시, 그로 인한 부당이득만큼 과징금 부과
관리권한 강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입주기업 대상 자료제출, 조사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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