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성평등 수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장철민,‘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발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심각하지만 파편적 성별공시로 접근성 떨어져
개정안,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로 고용‧임금‧육아 평등 수준 ‘한눈에 비교’
노동부, AA 기준‧이행계획 어겨도 시행령 만들어 사업주 명단 미공표 99.3%
명단 공표 예외 사유, 법률로 제한해 AA제도 실효성 높여야
장철민, “여성 경제참여‧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공개 정보,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관별로 공시된다. 또 성별격차가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되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격차를 발표하고 있으나, 기업별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파편적으로 공시되던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해 기업별‘고용성평등지수’형태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평등지수 측정 항목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해 국민이 다층적인 성별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성평등지수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은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3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AA 대상 사업장 선정과 AA 시행계획 수립 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임금, 육아휴직 등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 격차는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가 3년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에 해당하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인 노력’을 사유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어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명단 공표 예외 사유인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추가해 3년 연속 AA 기준 미달 및 미이행 사업주 명단 270개(‘17~‘24년 미공표 사업주 명단의 99.3%)를 미공표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AA 사업장 선정과 기업의 AA 시행계획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부가 임의로 명단 공표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