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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 존재
윤 의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 통하여 경쟁력·생산성 강화 및 지원사항 규정하는 제정법 발의
‘의료 민영화’ 우려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법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 또한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등을 담았다.

 

○ 이외에도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왔던 ‘의료 민영화’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수출입 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급망지원 강화법’발의
신영대 의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급망지원 강화법’발의 -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하도록 법적근거 명시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트럼프 무역전쟁 속 이차전지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기금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나 적극적 금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트럼프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경제안보 이슈로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차전지 등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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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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