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 존재
윤 의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 통하여 경쟁력·생산성 강화 및 지원사항 규정하는 제정법 발의
‘의료 민영화’ 우려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법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 또한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의 창출 촉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등을 담았다.
○ 이외에도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로 지원정책이 이뤄지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왔던 ‘의료 민영화’ 등의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