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유해물질 노출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유해환경 종사하는 자영업자 건강권 보호 차원..‘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보호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4월 1일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방치된 채, 국가의 건강보호제도 밖에 놓여있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