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 이상기후에 대비한
실질적 농수산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
-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시 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고온 및 고수온, 빈산소수괴 등 빈번한 이상기후‧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제고시킬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의 경우 양식장 일대 수온이 적정 수온(10~20도)을 크게 웃도는 30도까지 치솟으며 고수온에 취약한 멍게의 경우 통영(383㏊)과 거제(300㏊) 등 전체 멍게 양식장에서 97%가 폐사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기준, 전국 멍게 생산량이 2023년(2만4,694톤) 대비 45% 감소한 1만3,591톤에 그쳤는데 최근 5년 평균 생산량(2만3,335톤)과 비교해도 41.8%가량 적어 멍게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초매식조차 열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해보험의 경우도 정부 및 지자체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들에겐 이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보험가입자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현상이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실질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법안을 성안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멍게 폐사 현장을 목도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반드시 제도화되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