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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례도 210건에 달해
- 문진석 의원 “김진태발 레고랜드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위기 심각 … 전자대금거래시스템 확대, 원청 파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절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시정명령 사례]
- 토공사업 A업체(인천 등록), 2021년 하도급대금 20억 4,645만 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대금 지급을 거부해 후속처분을 받음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B업체(광주 등록) 2022년 하도급대금 15억 6,579만 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급 거부로 후속처분을 받음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 7,29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사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C업체(서울 등록),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를 5차례 위반해 총 2억 476만 원을 미납했음
- 이에 총 5번, 합계 1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23.7月~`24.8月) 받음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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