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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4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근로기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그러나 작년 기준,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명으로,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인당 약 662개소를 담당하여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국제노동기구)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에 질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며 “특히,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함을 꺠달아야 한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고 강조했다. 

 

□ 첨부 :「근로기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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