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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국회 APEC특위 간사 정일영,“인천시 준비 철저히 해야”

 

APEC 주요회의 19회 중 7회 인천 개최


국회 APEC특위 간사 정일영,“인천시 준비 철저히 해야”
- 2025 APEC 10월 말 경주에서 시작, 7월 인천에서 사전장관회의 열려
- 정상회의 및 주요 고위급 회의 19회 중 7회 ‘인천’에서 개최
-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으로 시정공백… 인천 APEC 회의 준비 우려 커져
- 국회 APEC 특위 간사 정일영 의원,“APEC 정상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떨어진 국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APEC 준비협의체 진행사항 점검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출마로 인한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진 인천 APEC회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출범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2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2025 APEC이 개최된다.

 

개최에 앞서, 7월에는 사전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APEC의 주요회의가 인천 등 각지에서 열리게 된다. 장관급 회의 19회 중 7회가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인천이 APEC 주요회의 개최 최다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인천시의 APEC회의 준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PEC 사전 주요회의 준비에 인천시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시정 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와 떨어진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며 “세계 경제인들이 모이고 주요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APEC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경제를 살리고 품격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특히, 우리 인천에서는 APEC 사전장관회의 및 주요 고위관리회의가 우리 인천에서 가장 많이 개최될 예정이기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며“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행정을 뒤로하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시정 공백으로 인한 인천시의 APEC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를 했더라도 인천시는 APEC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속히 협의회를 개최해 회의 준비에 대한 사항을 인천시로부터 보고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은 “APEC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다음 주에는 국회 APEC 특위 차원에서 경주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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