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도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