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발의…“채용비리·카르텔 개혁”
- 실질적 총괄책임자 사무총장, 35년간 '검증 사각지대' 속 채용비리 사태까지
- 조은희 “청년 좌절시킨 선관위카르텔, 제대로된 감독 위해 사무총장 인사검증 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 개정안(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선관위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평가표 조작과 내부위원 간 짬짜미 채점 등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자녀 특혜채용 논란의 중심에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인사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들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1989년 이후 35년간 선관위 사무처 내부 출신의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사무처 출신 간 내부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논란 이후, 35년만에 외부출신 사무총장 기용(‘23.7.)
조은희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비리가 확산된 근간에는 부패를 부패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 자정작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선관위식 운영으로 힘 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로, 외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부실 선거관리, 허위 병가 등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심각한 내부 병폐를 드러낸 선관위에 대한 개혁법안으로 마련됐다.
※ 별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3. 19.
발 의 자 : 조은희ㆍ이양수ㆍ서일준김희정ㆍ서천호ㆍ박정하주진우ㆍ박충권ㆍ조승환이성권ㆍ유상범ㆍ강승규최보윤ㆍ이달희ㆍ송언석고동진ㆍ강선영ㆍ김민전서명옥ㆍ최은석ㆍ배준영조정훈ㆍ이종욱ㆍ이만희 의원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