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민주당 , 법원의 적법절차를 무시하며법치주의 훼손 , 즉각 중단해야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법원의 형사재판은 대한민국만 지켜보는 우물안 사건이 아닙니다 .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 형사사법 헌법재판의 수많은 판례들이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 법원의 판결을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의 판례를 참조하고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 결정례 판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수사권없는 수사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 증거수집을 거듭한 것이 적법절차에 맞는가 ?
내란수괴 내란공범 단어로 가득찬 주장으로 탄핵소추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51 조를 비롯한 헌법재판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이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 급기야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 체포의 부당성을 걱정하며 윤석열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 .
적법절차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원의 비상한 판단이 엿보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잇단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고 이재명민주당은 당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국회의원 전원을 총동원하며
민노총등과 연합하여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를 허물어온 이재명민주당은 드디어 헌법재판소 법원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상상불허의 입법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
반면 이재명대표의 재판은 국회까지 총동원해서 한없이 지연시켜 왔습니다 .
6.3.3 원칙이 지켜져야하는 이재명 선거법위반사건은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이고 또다시 3 월 26 일 예정된 2 심판결은 또 온갖수단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후 대한민국은 분노와 분열을 딛고 다시 통합해야 합니다 .
2 차대전 종전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에 온힘을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
이재명민주당은 더이상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정치적 언동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