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법인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우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판매문화 정착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 판매비중: GA 35.7%, 방카 15.3%, 기타(임직원, 개인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49.0%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하여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초대형 GA(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 점유 중이다.
이처럼 GA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
또한,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 부당승환계약(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 작성계약(설계사가 계약 허위 작성 후 수수료만 받고 계약 해지), 경유계약(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계약 체결) 등
이에 개정안은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