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특약무효법” , 7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5만 6천여 하도급업체과 관련 노동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천건이며,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70조원에 달합니다. 5만 6천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께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일부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각종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급사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번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되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