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피해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강화로 피해 예방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상의 형량으로 상향하여 무분별한 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