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 법관·법원직원 신변보호 강화 및 청사 외 직무집행 근거 명확화
- 국가 경비·인력 지원, 신변보호 위한 경찰 파견 요구
- 박희승 “도 넘는 사법부 부정과 불복, 결국 국민 피해..안전장치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작년 3월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