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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김소희 의원 공동으로 '안전한 학교 토론회' 주최 학교안전 강화 토론회…"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학교안전 강화 토론회…"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해야"

4일(화) 김예지·김소희 의원 '안전한 학교 토론회' 주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 강화 필요성 제기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10.7개교 담당…실질적 역할 수행 역부족

 

교사는 교육·상담·치유를, SPO는 교내 전반의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 제시

 

교사·상담사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교육 제공, 안전 앱 등 첨단기술 활용 제언

 

김소희 의원 "SPO가 학교안전의 중추적인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예지·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학교 토론회: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에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인원을 늘리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예지·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한 학교 토론회: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수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문제점을 노출해 온 각종 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를 통한 해결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SPO는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PO 인원은 총 1천127명으로, 1인당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학생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학교와 교사는 교육·상담·치유 업무에 집중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학내 안전 문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안) 등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SPO를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시키고,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노르웨이 등 학내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해당 국가들은 학내 범죄를 형벌 등으로 처벌하거나 무관용주의로 엄격히 처벌하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인해 실효성 없는 엄벌주의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사법부(법원)가 모여 학내 법·제도의 근본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학교당 1인의 SPO를 배치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안전 업무 전반을 1인의 SPO가 감당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며 ▲SPO의 역할을 학교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로 한정해 효율성을 높일 것 ▲학교 관리자, 교사, 상담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청소년 심리, 상담 기법, 갈등 중재 등 SPO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안전 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학교폭력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SPO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1인의 SPO를 배치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1만 1천명 이상, 초등학교에만 SPO를 배치할 경우에도 5천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김 과장은 대안으로 ▲학교장의 학교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할 것 ▲학교폭력·교칙위반 등을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할 것 ▲SPO 대신 청원경찰과 학생보호인력을 확대해 배치할 것 등을 제언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책임소재의 모호성과 정보 공유의 부재, 조사권과 의사권이 없는 SPO 구조로는 예방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조사관 선발과 관리, 조사와 관련한 예방 정책까지 일련의 절차를 주도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소희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학교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확대 배치와 업무 영역 개선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학교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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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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