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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참조 요망

 

○ 윤준병의원이 발의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 (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 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함께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 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을 발의하게 되었다 . ( 안 제 24 조 , 제 58 조 )

 

○ 윤준병 의원은 “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 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 라며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말하고 “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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