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아동 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및 학업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 마련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 필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다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고립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고립은둔청년이 54만명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률안은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담센터인 ‘청년미래센터’(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 중)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교육·의료 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전담조직 부재로 위기 청년 발굴 이후 후속 조치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였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문제 해결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발굴·상담 등을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고립은둔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복지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