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교원의 건강증진을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은 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질병휴직 교사 수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1~2022년 1,313명, 2022~2023년 1,447명, 2023~2024년 1,973명
교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번아웃, 신체질환 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사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교육활동 지속성과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원의 건강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원 개인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