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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발의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발의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050만 호, 전체 주택의 53.7% 차지
-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신 의원, “국가가 노후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해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1일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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