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기본AI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베르 F.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역량 강화 및 재교육 투자를 통해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한규, 민병덕, 박지원, 윤준병, 이용우,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한병도, 허영, 황명선 의원이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