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조속한 일상 회복을 통해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명시 -
현행법상 농어업 등에 피해 발생하는 경우 시설 복구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복구만으로는 농어민의 실질적 피해 지원 요원
농어업 등에 재난피해 발생 시 시설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르 입은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재해의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