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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위법적 요소 남아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재발의 -
현재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 우선 매입 후 농식품부가 분할상환하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집행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채권 발행 근거·채무부담금액·상환방법 등 예산 미반영...명백한 위법
작년 10월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무산...위법한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바로잡기 위해 발의


○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제16조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농협경제지주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 특히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은 「국가재정법」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역시 회계제도를 더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 결과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 그러나, 지난 1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결되면서 아직까지 위법적 요소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위법적인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현행법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운영되어 왔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따져 묻고, 국감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부결돼 위법적 요소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을 통해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했지만, 정작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항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어 하루빨리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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