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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모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배분비율 조정해야"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배분비율 조정해야"

19일(수)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정태호 의원)'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 주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11조 1천억원 규모로 추산

 

교통시설특별회계(68%) 전입비중 높고 환경개선특별회계(23%)·기후대응기금(7%) 낮아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 낮추고 환경개선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 높이는 방안 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등 제언

 

정 의원 "지속가능발전 위한 정책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 이뤄져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정태호)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상 일몰이 정해진 한시적 세원으로 인구 감소와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목적세다.

 

1994년 도입된 이후 8회 연장돼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일몰)된다. 세수입은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특별회계 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 기후대응기금 7%로 각각 배분된다. 2023년 징수액은 10조 8천억원이었고 2024년은 11조 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물가안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로 인해 경기 불황 시 안정적인 수입규모를 보장하기 어렵고, 세율 인하 시에는 승용차 이용량을 증가시켜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 소장은 "하나의 수입원(교통·에너지·환경세)을 두고 여러 회계와 기금이 의존함에 따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배분비율을 조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 배분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배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안정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입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을 직접 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조정할 것 ▲지속가능발전 실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신설할 것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 이후 탄소세 등으로 개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원을 설립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태호 의원이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세금이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윤 의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 발의 - 윤 의원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밝혀 ○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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