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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가능해져


“다수의 고립청년 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지만 주변 시선 두려워 혼자 감내하는 경우 많아”
“고립은둔 청년 및 복지비용 증가로 더 많은 사회적 지출 발생할 수 있어”
“제정법을 통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초기 단계 고립은둔청년 발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4일(금),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 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고교와 대학, 병원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년 발견 시 지자체의 전담조직 부재로 연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였다.

 

 자기돌봄비 지원, 아픈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도 도모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중 6개 지자체만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고, 같은 해 11월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주제로 청년 고립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민간기관인 ‘안무서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고립·은둔을 극복한 청년 당사자가 고립·은둔 위기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는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수의 은둔·고립 청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은둔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2023년 기준 최대 54만명으로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 중장년으로 발전되어 고립은둔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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