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불법 추심 근절 및 채무자 지원 팔 걷는다
내일(14일)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개최
23년‧24년 연체채권 2배씩 증가 … 연체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위원장, “경제홛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자 … 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으로,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더욱이 연체채권 건수의 절반 가까운 48.6%가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최근 2년 사이 부채의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정무위원회)은 지적했다.
이런 연체 관련 정보는 작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본인 채무의 연체나 채권자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라는 굴레를 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작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내실 있는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친 ‘빚 독촉 민생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