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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 발의! 임대료 인하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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