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