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오요안나법’대표발의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
▲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포함
“고(故) 오요안나 씨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방송사 내 구조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이 2월 7일, 직장 내 프리랜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故) 오요안나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여당과방위원 전원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故) 오요안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더욱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