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항 조류 충돌 사고, 매년 반복… 체계적 대응 필요성
공항 조류 퇴치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과태료 부과까지 대폭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항 내 조류 퇴치 및 충돌 방지 대책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을 규정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조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와 충돌 예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623건에 이르고, 일부 사고는 항공기 기체 손상 및 운항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류 퇴치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제한적 국토 면적과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공항 최적지와 철새 도래지 대부분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강화된 조류 충돌 방지 인력은 항공기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일 이번 여객기 사고의 또 다른 사고원인이였던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