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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K-배터리 지원 토론회…"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야"

 

K-배터리 지원 토론회…"투자세액공제 현금으로 환급해야"

4일(화)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주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 수익성 악화
투자시점과 수익창출 간 간격이 넓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 미미

 

기업의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 제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해야

 

신 의원 "이차전지 산업에 과감한 정책적 결단 필요…입법에 속도 올릴 것"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손익과 무관하게 기업이 투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영대 의원(국회연구단체 이차전지포럼 대표) 주최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태 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으나 제도의 한계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상승세도 위협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3.1%로, 내수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점유율(66.8%)과 큰 격차를 보였다.

 

현행 세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경우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사업화 시설 투자금은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차전지 사업의 경우 투자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을 상쇄한 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돼 실질적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이연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직접 세액환급을 하고 세액공제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승태 실장은 "현행법상 공제액을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지만 단기간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배터리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SA)」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주요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후관리 위반이나 과다환급 등 환급형 세액공제의 제도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과다환급된 금액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것 ▲사후관리는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자산의 전용·처분이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세액공제 혜텍의 실질적 활용 방안으로 세액공제양도 제도가 다뤄졌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기업 간 세액공제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유동성 확보를 통해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세액공제 양도 및 직접환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86.7%인 반면, 제도 변경 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불과했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도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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