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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외소득 기준,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개선 -
농외소득 기준 16년째 동결, 그러나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 달해 현실과 제도 사이 심각한 괴리
농외소득 기준에 있어 5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되, 5년마다 재고시하도록 의무 부과
농촌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 “농촌 청년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절실”
 

○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하여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와 더불어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까지 두텁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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