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의 생명을 살리다!
김미애의원,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기자회견 열어“1072명 위기임산부 3,913건의 상담받고 원가정양육 등 204명의 생명 살려”
“산모·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상담번호 1308 홍보 강화 및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필요”
“더 많은 국민 지지와 관심 보일 때,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했고, 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7월19일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후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분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고도 했다.
다만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부족과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부터 긴급보호비를 신규예산(25년 신 54억원)으로 편성하여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되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기자회견 전문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의 생명을 살리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출생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고, 오늘 200일을 맞이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호체계로,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도 시행 후, 지난 1월 말까지 200여일 동안 총 1,072명의 위기임산부들이 3,913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결정했습니다.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습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분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868명 단순상담(심리.정서, 의료, 사회서비스 연계, 임신갈등, 경제적문제 등)
다행히도 보출출산 법안에 대해서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2020년 12월 발의 당시, 생후 몇 시간 이내 베이비박스 앞에 버려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아기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죽어 간 수많은 생명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별 16곳의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전임48명, 겸임36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1년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이 보다 홍보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25년 신규 5.4억원)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분명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국회의원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