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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징계에 따른 보직 해임 시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 -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에 있어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징계 및 처벌 회피수단 악용 방지


○ 12·3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4성 장군(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 특히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등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더욱이, 육군참모총장이 보직 해임되는 경우 전역이 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현행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 직급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하여 징계 및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명확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4성 장군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4성 장군인 경우 등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해 보직 해임된 경우에는 현역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군 징계처분의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단서, 제20조,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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