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가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법률에 따라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이튿날(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인의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