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천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캐나다 11.3m/h 등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의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 ‧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라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한 임업으로 관련 일자리를 이어가고, 산림생태계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임도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
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ㆍ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민간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연구ㆍ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도기술을 발전시키고 임도의 파손ㆍ피해를 입힌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여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ㆍ시설기준,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임도계획제도를 국가임도종합계획 및 임도사업계획으로 상향 입법 및 변경하고,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노선 선정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설계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