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
국회의 정당한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 침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닷새 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