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의「디지털포용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 전국민 지능정보기술 혜택 누릴 수 있게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디지털 산업육성 추진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지역 주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포함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는 「디지털포용법안」을 지난 6월 1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본 법안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공,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동진 의원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제정하게 된 디지털포용법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사회 분야에 있어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후,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5건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2월 10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6일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개정안과 「디지털포용법안」은 27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