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지체없이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26일(목)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후 발언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해석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일(27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 후 발언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