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상투적인 비대위는 안됩니다.
최형두 의원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 제안
정치위기 국가위기 헤쳐나갈 국민의힘 책임이 막중합니다. 상투적인 비대위로는 안됩니다.
저는 정치위기 타개를 위한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낸 우리 정당의 문제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왜 당정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나?
왜 숱한 분열을 거치며 당의 주요지도자의 정치적 자산만 소진시킨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 사진처럼 우리 우당인 기민당 싱크탱크 재단 독일 콘래드 아데나워재단의 책을 살펴보십시오. 밑줄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은 당대표 체제가 왜 항상 위기일 수 밖에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정당에서 며칠 사이 벌어진 양상을 예고한 듯합니다.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당대표 제도 때문에 우리 당은 3년째 내분과 혼란에 빠지고.이재명 민주당은 우리가 당대표체제를 한국정당의 표준처럼 떠받쳐온 덕분에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김대중 총재 제외) 대표 연임과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제 미국처럼 원내정당, 전국위원회(RNC, DNC) 체제로 가야합니다. 전국위원회가 당내 주요공직후보 공천, 선거운동, 홍보, 정치자금 모급을 담당하고 원내정당은 정책으로 의회 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서 정치위기 타개를 위해 행정권 정치권 충돌, 국회 압도적 다수당에 의한 국정마비 헌정원칙 일탈을 바로 잡을 개헌, 정치개혁 작업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재판 기간동안 여야가 분열과 갈등 대신 헌정질서 회복, 정치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에 힘쓰고 이를 통해 탄핵을 둘러싼 국민 분열을 막아야 헙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방송법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4.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재원)
법 제56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방송광고수입
2.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협찬 수입
5.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2021.1.15.)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