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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강선우 의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

 

보편적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없는 지자체 11곳에 달해
수익성 낮은 도서·산간벽지 지역에 민간 제공기관 확충 어려워


개정안 통과되면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기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논리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도서·산간벽지의 경우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인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인천 강화·옹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천 여명의 발달장애인은 제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확대되어 시장 논리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제공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인프라를 통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21대·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력히 질타하며, 정부에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신영대 의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발의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기존 5천억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신 의원, “내란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국민 안심시킬 법안 통과 돼 보람”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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