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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 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혼란 겪는 중에도 9일 법사위에 이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의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추천몫 4명을 임명케 하고,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청구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설치한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부위원장)·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필수 의료’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만 지원
‘필수의료’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만 지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는 2명, 산부인과는 1명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필수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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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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