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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 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진상조사기한 1+1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혼란 겪는 중에도 9일 법사위에 이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
10월 5일자 종료된 진상규모조사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6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의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으로 국회 추천몫 4명을 임명케 하고,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가 혼란 상황에도 국회가 할 일 하며, 여순사건 유족 기대에 부응”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재심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청구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한 특별재심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설치한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철현 의원이 임명됐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전남 동부권의 김문수(부위원장)·권향엽·문금주·조계원 의원, 여순사건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안위의 박정현·양부남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하며 여순사건 유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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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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