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9일(금)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35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