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 문진석 의원 “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받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장소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첨 :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0. .
발 의 자 : 문진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