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가격·재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농업 민생 4법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에 대해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어제(11월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값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쌀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으로 농심(農心)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2024년 햅쌀 가격은 여전히 18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15일 산지쌀값은 182,872원(80kg)으로 45년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천원보다도 낮습니다.
이제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 스스로 한 약속마저 내팽개친 이상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는 없습니다.
이에 양곡수급계획 강화, 수입양곡관리 확대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지원을 위한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의 획기적 확대,
그럼에도 쌀값이 하락할 경우 사후 손실보전대책으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쌀값이 대폭락하는 위기상황을 대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격리 또는 정부보유곡 방출을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식량위기 시대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쌀값 하락을 통한 하향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쌀값 정상화와 함께 밀,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쌀농업 이상으로 높이는 상향식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방지하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힘겨운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은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제품에 비해 1.5배나 높습니다.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6.4%증가에 그쳤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와 생산기반 축소로 안정적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마저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에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규정하며,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쏠림현상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주요 농산물에 동시 시행하면 해결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며, 우리 지자체 70여곳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므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셋째, 심각한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복구비와 재파종에 따른 일부 비용만 지원합니다.
정부는 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충분치 않고 가입률은 42.2%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며,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재해보험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보험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누적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한국 농업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악화, 농어촌 소멸위기 심화,
곡물수급의 불확실성 확대 등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역할 제고가 필요합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시급히 이루어야 합니다.
농업 민생 4법은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법안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농업 민생 4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농자재지원법’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지원법’의 심사 및 의결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붙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야당 단독의결 4개 법안 주요내용
<붙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야당 단독의결(11.21) 법안 주요내용
1. 양곡관리법 개정안
□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양곡수급계획 강화(적정 자급목표,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수입양곡관리 확대(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사료용 공급 등) 등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 쌀 생산자단체 참여
-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 쌀값 안정 위해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재배면적 연도별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
□ 쌀값 안정 위해 위기 대응조치
-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가격 대폭락시 초과생산량 매입 및 가격 대폭등시 정부관리양곡 판매 의무화)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계약생산 강화
- (목표 및 계획)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 (이행지원제 도입)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
□ (농산물 가격폭등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
- 소비자 보호 위한 상한가격 예시 규정을 추가
-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관리 농산물의 판매, 생산자 관련 단체·저장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의 제공 등
□ (농산물 가격폭락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미국 가격손실보전제도 PLC와 유사)
-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농식품부 차관),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심의
- (기준가격)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면적) 과잉생산요인 억제 위해 특정 시기에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 가능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기본계획)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 (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다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 (생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
□ (지원단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
□ (비보험작물)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기본계획) 보험상품 개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실태조사 시행
□ (심의대상) 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농어업재해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
□ (보험대상) 재해보험의 대상에 병충해 포함
- 현재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4개 품목으로 제한
- 재해보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변경
□ (손해평가) 손해평가사 전문성 제고 위한 교육 강화, 평가사 교체요구 근거 마련
□ (할증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 불가(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제외),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