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빠른 한국, 고령화 속도마저 5G..?
프랑스 40년, 독일 34년, 한국 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2025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 연금 고갈,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에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 등의 해결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초고령사회(20% 이상)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
197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보장을 위해 1971년 「준고령자 고용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어요. 이후 1986년 이 법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전면 개정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총 6차례(1990, 1994, 2000, 2004, 2012, 2020년) 개정했다
노력에서 의무로 :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충분히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의무화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해왔다
65세까지 고용 확보는 의무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사업주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고용 연장 방식으로는 1) 정년 연장 2) 계속고용제도* 도입 3) 정년 폐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위반 사항이 공표돤다(제9조~제10조)
*계속고용제도: 정년 후에도 고용 상태를 희망하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일반적 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 시킨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가 다수를 이룸.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 사업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정년 폐지 외에 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의 선택지 중 한 가지의 조치를 통해 65세에서 70세까지 안정된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제10조의2)
다른 나라는 어때?
독일 - 독일은 국민연금 고갈과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어요.(「연금보험 연령제한 조정법」, 「사회법전 제6권」제35조) 이 표준 퇴직 연령은 공제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실제 정년은 기업, 노동조합, 근로자가 단체협약과 회사협약을 통해 결정해요. 표준 정년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18년에 걸쳐 연장이 이뤄지는데, 1947년생부터 1958년생까지는 연도별로 1개월씩, 1959년생부터는 2개월씩 연장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했다
프랑스 - 프랑스는 연금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연계한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어요.(「사회보장재정수정법」 제10조)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라 퇴직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64세에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년 연장은 2023년 9월 1일부터 1961년 9월 1일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1968년생에게 처음으로 64세 정년이 적용된다
미국 -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어요.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623조)에서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근로 연령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결정돼요. 이 외에도 정년제를 두지 않는 국가로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예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고령자고용법」 제19조, 19조의2제1항)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현대자동차도 62세까지로 고용을 연장했어요. 국회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의안번호 2202981, 2203342, 2204561)
Ⓒ2024년 9월 고용동향(통계청) 10p. 재구성 / 참고자료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하고있다!
미국 - 「알츠하이머병 책임 및 투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립보건원이 수행하는 ‘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수요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규정함
독일 - 「제4차 시민, 기업, 행정부를 위한 행정간소화법(제4차 행정간소화법)」
이 법은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볼수있다